(아주경제 김희준 기자) 무단 방북한 한상렬 목사를 조사 중인 경찰과 국가정보원 합동조사단은 21일 "한 목사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 조사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국 베이징의 북한 대사관을 통해 방북승인을 받고서 지난 6월 12일 평양으로 넘어간 한 목사는 70일 만인 20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했다가 공안당국에 체포돼 경기도 파주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다.
한 목사는 체포 당일 오후와 이날 오전 부인인 이강실 목사를 만났고, 변호인 2명도 이날 접견했지만 여전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합동조사단은 한 목사가 묵비권 행사를 고수하더라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특히 합동조사단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밀입북했다는 점에서 국보법 제6조의 잠입ㆍ탈출 혐의를 적용할 수 있고, 방북 기간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만나는 등 북측 주요 인사를 두루 만난 것이 국보법상 회합ㆍ통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동조사단은 체포시한이 끝나는 22일 오후 3시보다 이른 오전 쯤에 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h9913@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