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창군수 성희롱 발언 손해배상 권고

2010-08-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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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발언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 고창군수에게 피해 여직원에 대한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이강수 전북 고창군수가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검찰과 경찰도 성희롱 혐의가 없다고 수사를 종결했지만 이 군수는 "누드사진을 찍어보겠냐"고 했다는 여성 계약직 공무원의 말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도 재발방지 대책이 제대로 수립됐는지를 점검하라고 권고했다.

한 여성 공무원은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인권위가 그렇게 판단했다면 군수님이 피해자는 물론 군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권위는 지난 5월 성희롱 발언을 듣고 모욕감을 느꼈다는 전북 고창군 계약직 여성 공무원의 진정서를 접수해 당사자들을 상대로 3개월 가량 조사를 벌여왔다.

shu@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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