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이뤄진 대출은 전적으로 금융기관의 책임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은 14일 체납액이 없다는 납세증명서를 근거로 땅을 저당잡고 돈을 빌려줬다고 뒤늦게 체납액만큼 손해를 본 모 저축은행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애초 금융기관 대출용으로 사용할 것을 예정하지 않았고,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증명서 제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그 이용은 전적으로 이용자의 결정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공무원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증명서가 발급됐더라도 국가가 금융기관에 발급한 사실증명이 아닌 이상 이를 신뢰할지는 전적으로 금융기관의 책임"이라고 판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해당 저축은행은 지난 2008년 7월 체납액이 없다는 납세증명서를 근거로 조모씨에게 2억1200만원을 대출하고 조씨의 아파트를 저당잡았다.
이후 저축은행은 조씨가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않아 담보로 잡은 아파트를 경매 처분했는데 국세청이 체납액 2400만원을 먼저 배당받아 가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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