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일부 종목의 전량체결 후 신규주문을 전송하는 과정에서 업무프로세스 오작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스탠다드차타드증권이 발행해 상장된 90여 종목이 일시에 유동성공급자에 의한 호가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1분기 이후 외국계를 중심으로 이같은 전산장애가 빈번히 발생하며 투자자들의 불만을 키워오자 거래소 측은 행정상 조치를 강화하며 장애 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5월 이후 이같은 호가 공급 중단사태가 잦아들고 있는 가운데 외국계증권사에서 또다시 장애가 재발한 것이다.
투자자간 거래가 20~30%에 불과하고 나머지 거래가 유동성공급자와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투자자 피해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같은 장애가 투자손실에 직결된다는 관계성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사법적 조치는 이뤄지기 어렵다고 거래소 측은 전했다.
다만, 행정적인 규정 위반으로 보고 제재조치는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5분 단위로 호가제출의무가 있기 때문에 35분간 지연될 경우 7차례 호가 제출을 해야하는 의무에 반하게 된다. 특히 종목수가 많아 종목당 초로 누적해서 평가시 점수를 차감한다면 적지 않은 점수가 차감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같은 장애가 분기에 재발하지 않을 경우 유동성공급 업무가 중단되거나 유동성공급자가 교체되는 제재조치는 취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거래소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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