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연접개발제한제도' 폐지된다

2010-08-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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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제도 보완 통해 난개발 방지 계획

   
 
연접개발제한제도로 인한 부작용 사례.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기반시설도 없이 소규모 개발이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연접개발 제한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대신 당초 지방자치단체장이 독자적으로 허가하던 개발행위를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기반시설이 부족한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시행해온 연접개발제한제도가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하는 문제점이 있어 폐지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관련 규정의 개정 작업을 끝내고 내년부터 연접개발제한 폐지 및 관련제도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연접개발제한제도는 도시지역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여러 개의 개발행위허가 면적의 합산이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

때문에 이 제도를 피하기 위해 공장 등이 집중화되지 않고 분산되거나 투기 목적의 개발 선점으로 실수요자가 공장 등의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연접개발제한제도를 폐지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강화와 계획적 개발기법 활용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기로 했다. 우선 개발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은 즉시 폐지하고 나머지 지역은 지자체장이 폐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제도 폐지로 예상되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우선 기존에 지자체장이 독자적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난개발 우려가 없어 연접개발제한 적용이 제외되고 있는 계획적 개발계획 수립지역 내 개발행위,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생활시설, 각종 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은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개발행위 허가의 중요기준인 기반시설(도로) 요건도 주변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대지와 도로의 관계가 건축법에 적합할 것 등으로 명확화된다.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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