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이르면 다음주부터 고시원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고시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시원의 기둥이나 경계벽 등을 화재에 안전한 내화구조로 지어야 한다.
내화구조는 화재가 발생할 때 구조물이 일정시간 동안 붕괴되지 않고 화재에 견디는 구조를 말한다.
또 6층이상 건축물에 고시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독가스 등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배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시원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조산원과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관보게재 등 법령공포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고시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좁고 밀폐된 고시원의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고시원에 대한 화재 안전기준을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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