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납품단가 후려치기, 공정위 무혐의 결정 '면죄부'

2010-08-1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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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마다 인하율 달라 불법거래 아니다" 강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들의 납품단가를 과도하게 깎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해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본지가 입수한 삼성전자의 공정위 제출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008년 1월 LCD 패널에 전류와 빛을 공급하는 부품인 백라이트유닛(BLU)을 자사에 납품하는 8개 업체들의 납품단가를 각각 4.8%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삼성전자가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그러나 삼성전자는 A사의 납품단가 인하율을 5%, B사에는 8.3%, C사는 3%, D사 6.8%, E사 12%, 나머지 3개 납품업체들은 5.5%로 적용해 단가를 깎았다.

C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납품업체들의 납품단가 인하율이 목표치를 0.2~7.2%포인트 초과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당시 납품단가 인하 목표를 세우면서 납품업체들이 구조조정이나 급여삭감, 복리후생 축소 등으로는 더 이상 납품단가 인하 여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2008년 3월 삼성전자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27일 삼성전자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8개 업체에 대해 똑같은 비율로 납품단가를 인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행 하도급법 제4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의 주장대로라면 대기업이 납품업체들의 납품단가를 똑같은 비율로 깎지 않으면 불법이 아닌 것이 된다.

이렇게 납품업체들의 납품단가는 큰 폭으로 깎으면서도 삼성전자는 같은 기간 임원들에게 수천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8년 초 임원들에게만 4558억원의 장기성과급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일률적인 납품단가 인하가 아니라고 무혐의 처분한다면 어느 기업이 불법거래를 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는 공정위가 삼성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법에 따라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납품단가를 인하한 적이 없으며, 납품단가는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될 뿐"이라고 말했다.

leekhy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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