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등 준주택 화재 안전기준 강화

2010-06-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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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축물 인증시 용적률, 건축물 높이제한 최대 15% 완화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고시원 등 사실상 주거시설로 준주택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용적률이나 건축물 높이 제한이 최대 15%까지 완환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단, 새로운 준주택 화재 안전기준은 이르면 다음달 중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고시원의 기둥·벽은 화재가 발생해도 일정시간 무너지지 않는 내화구조로 해야 된다. 거실에는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를 배출하는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다가구주택·다중주택·조산원과의 복합건축도 금지된다.


더불어 고시원과 노인복지주택의 호실 및 세대간 경계벽은 두께 10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이나 차음성능 48dB의 차음벽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상업지역의 1000㎡이상 유흥주점이나 노래연습장 건축물의 외벽에는 불연재료등 화재에 안전한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연면적 5000㎡이상 되는 백화점·공연장·종합병원·관광호텔 등에는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가 설치되야 한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지능형 인증을 받은 건축물 또는 건축폐자재를 건축물의 골조공사에 사용한 건축물의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제한, 조경기준을 최대 15%까지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하고 있는 초고층 건축물의 건축허가권한을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담당하게 했다. 또 국토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권한 중 구역면적 30만㎡ 미만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 위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인 가구의 수요 증가로 늘어나는 준주택의 화재 안전기준 강화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예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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