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세청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일환으로 2010년 상반기 불복분야 납세자만족도 설문조사에 착수했다.
18일 국세청은 지난 해 10월부터 올해 3월 사이에 본‧지방청에서 결정한 불복사건의 청구인(450명) 또는 대리인(750명)을 대상으로 불복분야 납세자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실시된 이번 조사는 오는 30일까지 약 15일간 우편조사를 통해 실시된다. 또 조사내용은 불복사건에 대한 적극성과 공정성, 신속성, 친절도, 논리‧정연성 등 6개 항목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각 관서에서 불복업무를 최대한 신속‧공정하게 처리하여 적법과세를 확보함과 동시에 납세자 권익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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