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조건 위반 등 불성실 업체 공공조달 '퇴출'

2010-04-0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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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선정과정 강화로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 내실화 추구

   
 
다수공급자계약제도 개선 주요 내용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조달청이 제도개선을 통해 계약조건 위반 불성실 업체들을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의 내실화를 위해 입찰경쟁 참여 업체 수를 늘리는 것 등을 골자로 제도를 대폭 개선해 5월부터 시행한다고 8월에 밝혔다.

'MAS'는 조달청이 다수 업체와 각종 상용물품의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은 별도 계약절차 없이 인터넷 쇼핑을 하듯, 쉽게 물건을 구매하는 조달 방식이다. 2006년 1조4000억 원 규모이던 MAS를 통한 공급실적이 지난해에는 6조원대로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달청의 개선안 마련은 MAS 시장이 성장하며 경쟁성 제고·품질 확보 등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도운영 결과 낮은 진입문턱 등으로 일부 불성실 기업들의 시장진입·과열경쟁 소지와, 수요기관의 과도한 구매선택권으로 인한 담합·유찰 가능성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개선안의 핵심은 계약조건 강화이다.

거래정지제재·납기지연이 발생한 불성실 업체는 적격성 평가시 일정 점수를 감점한다. 상습적 계약위반 업체 및 납품실적이 없는 업체는 차기 계약 시 배제한다.

적격성 평가시 허위서류 제출 가능성을 방지하고 업체 간 차별화를 유도하기 위해, 납품실적 건수를 3건 이상으로 높였다. 

현재 수시로 품목을 추가할 수 있는 방식에서 당초 계약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해야 품목을 추가할 수 있도록 바꿔 무분별한 상표등록도 방지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단계 경쟁'의 확대도 추진된다.

우선 계약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단계 경쟁에서 선정된 업체들 간에 다시 한 번 가격·품질을 경쟁하는 '2단계 경쟁'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2단계 입찰 시 경쟁업체 수를 '3개사 이상'에서 '5개사 이상'으로 확대하며, 수요기관이 원할 경우 5천만원 이상 계약 건도 2단계 경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2단계 경쟁 관련 정보와 선정 업체 등은 월별로 공개되며 2단계 경쟁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이 도입돼 부정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다수공급자계약 관리 강화와 중소기업 보호 방안도 마련된다.

MAS 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 물품선정기준을 구체화해 연간거래실적이 3000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으로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시험기준이 존재할 때에만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한다.

사회적약자 배려와 성실업체 우대를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의 2단계 경쟁시 중소기업의 과도한 가격 경쟁을 막고자 경쟁제안율을 최초가의 85%에서 현 계약가의 90%로 상향 조정했다.

권태균 조달청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성실한 기업들의 성장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부실한 업체는 공공조달시장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개선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거래환경이 정착될 경우, 경쟁력 있는 우수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공공조달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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