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농촌진흥청은 8일 농약 사용 성수기가 되기 전에 불량농약이 시중에 유통돼 농업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18개사 제품 535만병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대상 농약은 2009년10월31일로 약효보증기간이 만료됐거나 약액 누출 또는 포장지가 훼손된 농약이다.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된 농약은 유효성분이나 물리성 변화 등으로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 불필요한 방제비용이 추가되거나 방제적기를 놓칠 수 있다. 아울러 농산물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게 농진청의 설명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약효보증기간이 경과된 불량농약 유통방지를 위해 시중 판매업소에 대한 불시점검 및 상시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불량농약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적발된 업소는 행정처분과 동시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진청은 불량농약 수거를 위해 각시도, 농협, 농약제조업체, 작물보호제 판매협회 및 한국작물보호협회 등에 수거 협조를 요청하는 등 불량농약 수거를 독려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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