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준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5만달러의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만큼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 판결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70쪽 분량의 최종의견서와 50쪽 분량의 증거관련의견서를 지난 6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8일 "곽 전 사장의 진술에서는 뇌물을 전달하게 된 동기와 범행에 이르는 경위, 받은 사람, 액수, 전달 방법이 처음부터 일관돼 있다. 그래서 곽씨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와 공기업 사장직에 지원하고 선임되기까지의 과정 등에 관한 곽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변 정황과도 다 맞아떨어진다는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이 충분히 돈을 주고받을 만한 친분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각종 증거의 설명자료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1998년 한 전 총리가 운영하는 여성단체 행사 후원과 2004년 총선 후원금 전달, 2008년 제주도 골프 기록 등의 증거가 담긴 이 자료는 두 사람 사이의 금전적 지원 관계가 꾸준히 이어져왔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법정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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