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영욱 진술 충분히 믿을만하다"

2010-04-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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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준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5만달러의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 만큼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 판결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담당 재판부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70쪽 분량의 최종의견서와 50쪽 분량의 증거관련의견서를 지난 6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검찰은 최종의견서에서 이번 수사가 '최고위급 공직자의 뇌물수수 사건일 뿐이며 정치적 의미는 전혀 없다'는 점과 5만달러를 건넸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이 충분히 믿을만 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8일 "곽 전 사장의 진술에서는 뇌물을 전달하게 된 동기와 범행에 이르는 경위, 받은 사람, 액수, 전달 방법이 처음부터 일관돼 있다. 그래서 곽씨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와 공기업 사장직에 지원하고 선임되기까지의 과정 등에 관한 곽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변 정황과도 다 맞아떨어진다는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이 충분히 돈을 주고받을 만한 친분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각종 증거의 설명자료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1998년 한 전 총리가 운영하는 여성단체 행사 후원과 2004년 총선 후원금 전달, 2008년 제주도 골프 기록 등의 증거가 담긴 이 자료는 두 사람 사이의 금전적 지원 관계가 꾸준히 이어져왔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법정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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