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기업회생절차 신청한 남양건설 재산에 보전처분

2010-04-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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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남양건설 재산 처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2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남양건설 재산에 보전처분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민사10부(선재성 부장판사)는 최근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한 남양건설에 오늘(5일) 오후 2시를 기해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같은 조치는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정할 때까지 남양건설의 재산을 보전하려는 조치다.

이번 조치에 따라 남양건설 재산의 처분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며 채권자의 강제집행은 금지된다. 현재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자산이 있을 경우 집행이 중지된다.

법원은 오는 14일 광주 남양건설 본사에서 대표이사를 심문할 예정이다. 또한 회사 규모와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남양건설은 2009년 시공능력평가 기준 35위의 중견 건설사이다. 광주·전남지역을 기반으로 하며 지난해 말 기준 자산 5182억원·부채 3821억원으로 자산이 부채보다 많다. 작년 실적은 영업이익 5억1천만원, 당기순손실 25억4000만원을 기록했다.

지방분양시장이 악화되면서 천안 두정동에 건립하려던 중대형 주택형 위주의 2035가구 규모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가 실패해 분양이 늦춰짐은 물론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심각한 자금난을 맞았다. 결국 지난 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남양건설은 2일 광주지법 파산부에 제출한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에서 "기업의 청산가치는 2376억원이지만 존속가치는 3574억원에 이르러 기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존속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라며 "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채무변제기간이 늦춰진다면 최단기간에 채무금과 이자를 갚고 자구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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