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청사의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상급기관의 허가를 받아 새 청사를 지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청사 신축을 방지하고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자체 청사 리모델링 확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모든 지자체가 본청과 의회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에 리모델링 타당성 여부와 신축·리모델링간 비용효과 등을 검토할 것을 의뢰하고, 상급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보고서를 받은 상급기관은 2차 심사를 벌여 신축 필요성과 리모델링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리모델링과 신축을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공사비 300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 맡지만 공사비가 300억원을 넘어가면 행안부가 2차 심사를 직접 맡기로 했다.
행안부는 "상당수 지자체가 기존 청사의 활용방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호화청사를 짓고 있는데다 리모델링이 신축에 비해 예산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 공간 활용도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리모델링을 실시한 지자체 청사의 평균 공사비는 신축청사보다 평균 73% 적어, 현재 30년이 넘어 신축 대상에 포함된 약 40개의 청사를 모두 리모델링하면 예산이 약 2조2000억원 절감된다.
행안부는 청사 리모델링을 확산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했다.
청사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지자체에는 청사정비기금에서 건축비 전액을 저금리로 빌려주고, 증·개축시 지원한도액 역시 시·군·구는 1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광역 시·도는 75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또 리모델링을 통해 절감된 예산의 일정비율을 교부세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청사 건립전에 반드시 리모델링 방안을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건물구조상 큰 문제가 있거나 청사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를 빼고는 청사 신축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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