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잇딴 건의

2010-04-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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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말로 지정 기간이 끝나는 경기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관련 해제 요청이 지속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는 시민 7천여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시민들은 건의서를 통해 "화성지역 전체 토지 688.1㎢ 중 91%인 626.1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행사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 때문에 작년 관내 토지거래허가 건수도 지난 2005년에 비해 36.9%로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지난 3월 시의회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도와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적은 있지만 시민들이 해제건의 서명서를 직접 제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지난 2002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주민 반발이 심하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포시는 지난달 31일 시 전체 면적의 93.4%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시는,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이미 각종 인·허가규제를 받으며 인근 개발용지 보상 등으로 실수요자 위주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지난 2003년~2006년 토지거래허가가 1만5000여 필지에 이르다 2007년~2009년에는 5300여 필지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실용주의·서민경제 살리기·서민보금자리 주택보급 등의 정부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라며 구역 전면해제를 요구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취득 뒤 농지는 2년, 주거용 및 축·수·임업용은 3년 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의무기간 내 용도에 맞게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년 토지취특금액의 5~10%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 토지거래가 자연스레 위축된다.
 
한편 경기도내 도내 전체 면적의 42.76%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4355.25㎢(13억여 평)이다. 이는 개발제한구역(20개 시·군) 1233.26㎢, 녹지·용도미지정·비도시지역(22개 시) 3075.06㎢, 광교택지지구 11.30㎢, 뉴타운사업지구(13개 시) 35.63㎢로 구분된다.

지역별로는 시 전체면적(672.55㎢)의 96.9%인 652.05㎢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파주시가 가장 넓으며 이어 화성시(626.186㎢), 평택시(422.888㎢), 광주시 (414.305㎢), 남양주시(372.172㎢), 용인시(351.468㎢) 순으로 지정면적이 많았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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