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고액·상습체납자 25명 공개…체납액 808억원

2010-04-0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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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개 대상 법인 10명·개인 14명 등 총 24명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5일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5명의 명단과 그 상세내역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들은 납부해야 할 관세 등 10억원 이상을 납부기한 경과 후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법인 10명(284억원)과 개인 15명(524억원) 등 총 25명(총 체납액 808억원)이다.

특히 이들 중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명단이 재공개된 대상자는 24명(법인 10명, 개인 14명)인 반면 신규 공개된 대상자는 1명에 불과했다.

관세청은 지난 해 6월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해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통지하고 6개월 동안 납부와 소명기회를 부여했다.

이어 관세청은 지난 달 29일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공개 예정대상자에 대해 심의한 결과,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5명의 명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체납자 중 법인은 선박용 유류 부정환급 추징세액을 체납한 현천에너지㈜(대표 박명준)가 8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 중에서는 팥 관세를 포탈한 박면양씨가 138억원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성명과 상호,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을 관보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그리고 세관게시판을 통해 공개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세청은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재산변동 내역분석과 금융조회 등을 통해 자금흐름을 끝까지 파악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납추적을 실시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불복청구 진행 중인 경우 ▲체납액(가산금)의 100분의 30이상을 납부한 경우 ▲기타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명단 공개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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