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청주 흥덕경찰서는 정선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사실이 확인돼 긴급체포됐다고 밝혔다.
이성진은 이날 체포되기 전 “지인이 빌려달라고 해서 대신 빌려줬을 뿐”이라며 “이씨가 선이자 명목으로 200만원을 떼서 1800만원만 통장으로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울에서 전날 이성진씨가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것”이라며 “오늘 안으로 영등포경찰서에서 신병 인계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maeno@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