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서울시 재건축연한 40→30년 완화"

2010-03-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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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상향조정, 입주자 자격점수제 도입 등 주택정책 발표

한나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원희룡 의원이 24일 서울시 재건축 연한을 현행 4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완화하고 용적률 상향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정책을 내놓았다.

원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재건축연한을 법규정상 최장 연한인 40년으로 묶어 둠에 따라 사적재산권이 제한되고 주변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주택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삶의 질 향상을 저해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재건축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할 경우 강북지역의 재건축이 늘어나 주택시장 안정과 강북과 강남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며 "현행 40년 기준에 의하면 강남4개구 13만753세대(77.6%)와 기타 21개구 3만7730세대(23.4%)가 재건축 대상이 되지만(2010년 기준), 30년으로 완화할 때 총량으로 보면 16만8483세대에서 24만8282세대로 7만9799세대가 증가하고, 특히 강북의 경우 248%가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40년 규제를 유지시 강남4구에 재건축 물량의 78%가 편중되지만 30년으로 완화하면 강북지역의 재건축 물량 확대로 주택시장 안정과 강남북 균형발전을 가져올수 있다는게 원 의원의 주장이다.

원의원은 또 용적률을 올려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입주자 자격 점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해 기존 도시정비사업 지구나 역세권 지역의 용적률을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상향조정하겠다"며 "용적률 증가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사용하고 절반의 용적률을 현재와 같이 장기전세주택 일변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철거세입자, 미혼모, 노인가구,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주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구에 우선권을 주는 입주자 자격 점수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따라 원룸형 주택이나 기숙사형 주택과 같은 소형주택의 실수요가 많음에도 주택공급이 이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과 운영을 위해 서울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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