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트루맥스에 대해 외부감사결과 관리종목 지정사유였던 매출액 30억원 미만 기준을 해소한 것으로 나타나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일부 해제한다고 24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그러나 매출이 상장폐지요건 회피를 위한 일시적, 임의적 매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지 심사하겠다며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아주경제 심재진 기자 jjs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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