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지난해 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64명을 적발해 총 5억73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신고 유형은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10건, 높게 신고한 3건, 계약일자 등 가격 이외 사항 허위신고 6건, 중개거래를 당사자간 거래로 신고한 6건, 거래대금증명자료 미제출 4건 등이다.
국토부는 또 증여를 매매거래로 신고한 35건(70명)도 적발했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333건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를 실시 중이다.
현재 전국 시·군·구에서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격을 분기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매월 신고가격 검증이 실시되고 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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