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피의사실공표죄 법정형 3→7년 상향"

2010-03-1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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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개혁특위, 검찰분야 제도개선안 확정

한나라당은 18일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법정형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혁특위(위원장 이주영 의원)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검찰분야 제도개선안을 확정했다.

특위소속 검찰제도개선소위 위원장인 이한성 의원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피의사실공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형법 126조를 개정, 피의사실공표죄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당초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위법성이 없다고 평가되는 사유)를 신설해 피의사실 공표 허용 및 금지 범위를 명확히 구분,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해선 엄벌 원칙을 지키는게 옳다는 내부 지적에 따라 법정형 상향조정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한나라당이 법원제도 개선을 통한 사법부 길들이기에만 몰두하고 검찰개혁에는 미온적'이라는 야당과 법조계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민주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한명숙 전 총리 수뢰혐의 사건 등과 관련, 정치 검찰 책임론을 들면서 피의사실공표죄 처벌강화,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야당 주장을 일정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또 검찰청법 23조를 개정, 검찰 수사팀과 공보검사를 엄격히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 방지대책과 관련, 포괄적 압수수색 영장청구 금지 영장집행 압수대상과 범위의 엄격한 제한 압수물 조기반환 의무화 피압수자의 압수수색물건 반환신청 및 이의신청권 보장 등을 담아 형사소송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검찰의 반복소환을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에 대한 새로운 증거의 발견, 참고인 진술의 변경 등 필요한 경우에만 재소환토록 하고, 자백을 강요하거나 압박을 위한 수단으로 소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검찰청법을 개정,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올 경우 해당검사의 인사평정에 반영하는 등 신상필벌 원칙을 강화하고 검찰의 감찰책임자를 외부에서 공모해 임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사보 제도를 도입해 신규임용 검사를 '검사보'로 임명하고, 2년간 `단단독수사 주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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