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승용차 요일제 차량 보험료 인하

2010-03-1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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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보험 청약철회기간 30일로 연장

다음달부터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보험료가 할인된다. 통신판매로 가입한 보험의 계약 철회 기간도 청약일로부터 15일에서 30일로 연장된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평균 8.7% 가량 인하해주는 상품이 다음달 1일 출시된다.

보험개발원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차량의 운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장치(OBD)를 인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OBD를 통해 요일제 운행을 연 3회를 초과해 위반하지 않았는지 확인한 후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깎아준다. 운행을 하지 않기로 약정된 날에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은 지급되지만 보험료가 특별 할증된다.

이와 함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전화, 인터넷 등 통신판매로 가입한 보험의 청약 철회 기간이 청약일로부터 15일에서 30일로 확대된다.

계약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해도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험사가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다.

보험사가 불필요한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불공정하게 합의를 이끌어 낼 경우 가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또 시행세칙은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할 경우 판정 시기를 질병 확정일로부터 180일로 규정했으며, 장해 진단과 관련된 이견을 없애기 위해 피보험자와 보험사가 동의하는 종합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족운전한정 특약상 '가족'의 범위에는 계부모와 계자녀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아울러 보험업 감독 규정에 따라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보험기간이 20년 이내인 순수 보장성 보험에 한해 해약환급금은 없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 출시가 허용된다.

변액보험과 연금보험 등 보험료 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상품은 사업비를 나중에 뗄 수 있게 된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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