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호 동아제약 회장 |
특히 국세청은 강신호 회장에 이어 동아제약 법인 앞으로도 최근 5년간 800억여원에 달하는 세금 및 과징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대기업 4년 주기 순환조사제’에서도 벗어난 것으로, 동아제약의 심각한 탈루 혐의를 보여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동아제약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6월 16일부터 7월 23일까지 강신호 회장과 관련된 ‘2004 사업연도 주식변동내역’에 대한 조사 결과 법인세 41억5600만원을 추징했다.
또한 국세청은 2008년 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통해 5억9200만원을 추가 징수했다. 지난 2005년 이후 국세청의 세차례 세무조사(추징액 약 731억원)와 공정위 불법리베이트 혐의(약 45억) 등을 합쳐 동아제약이 추징당한 세금과 과징금은 800억원 규모다.
각 연도별 추징 세액은 △2005년 8월 8일~8월 17일=349억원 △2006년 10월 17일~2007년 4월 19일=381억원 △2009년 6월~7월=47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6년 10월 17일부터 이듬 해 4월 19일까지 6개월간 이뤄진 세무조사에서 동아제약은 2007년 3월 및 4월 중 2001년부터 2005년 귀속분에 해당하는 법인세 315억원과 부가세 및 조세관련 벌과금으로 65억5500만원을 추징받았다.
당시 동아제약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정기 세무조사임을 감안할 때 6개월 동안 실시한 것 또한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에 속한다.
통상 국세청 정기세무조사는 최대 2개월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동아제약은 공정위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과징금 45억원을 부과받은 것에 불복, 이듬 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고등법원은 ‘동아제약 리베이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공정위 손을 들어준바 있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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