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만치료제를 1년이상 사용해서는 안되는 등 사용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 제제 38개사 56개 품목에 대해 허가사항 전반을 통일조정하고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애보트본사에서 '시부트라민 심혈관계 질환 발생 시험(SCOUR)'예비 결과를 반영해 제품정보를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1년 이상 장기 사용 금지, 65세 이상과 16세 미만은 사용 금지 등 기준을 강화했고 체중감량 효과 불충분 기준도 구체화했다.
기존 허가에 의미상으로만 있던 '이약은 비만관리에서의 보조 요법임'도 효능·효과 부분에 명시했다.
식약청은 혈압이 조절되는 고혈압 환자에 대해서도 투여중지 기준을 명시, 심혈관계 질환자 투여금기 사항을 경고로 강화했다.
종전에는 혈압이 조절되는 환자들에게는 쓸 수 있게 돼 있었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shu@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