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성폭행범 20일만에 검거

2010-03-1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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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으로 전자발찌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라는 여론이 거센 가운데 또다시 전자감시 대상자가 도주했다가 20일 만에 검거됐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가석방에 따른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명령을 받고 지난 1월29일 전자발찌를 부착했던 윤모(28)씨가 지난달 18일 오후 10시55분께 경기 안산시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전자발찌 훼손 경보를 접수한 보호관찰 당국은 경찰에 신고해 현장 주변을 샅샅이 뒤졌으나 윤씨를 찾지 못하고 이틀 뒤 인근 헌옷 수거함에서 끊긴 전자발찌만 발견했다.

윤씨는 2007년 10월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가석방돼 지난 1월29일부터 오는 5월5일까지 보호관찰과 전자장치에 의한 위치추적을 받게 돼 있었지만, 전자발찌를 찬 첫날 도주한 것이다.

윤씨의 감시 업무를 맡은 의정부보호관찰소는 경기 남양주경찰서와 함께 검거에 나섰으나 그가 별다른 단서를 남기지 않아 애를 먹었다.

그러던 중 보호관찰소는 인터넷 아이피 추적을 통해 윤씨가 경기 시흥시의 한 PC방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 이날 오후 9시20분께 현장에서 붙잡았다.

보호관찰소는 윤씨의 도주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이번이 7번째로 첫 5명은 당일 곧바로 붙잡혀 재수감됐으나 가장 최근 도망친 미성년자 강제추행범 김모(40)씨는 100일 넘게 도주 행각을 벌이다 지난달 10일에야 검거됐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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