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주 건축공사비 산정, 중소건설사 혜택 가도록 조정

2010-03-10 14:30
  • 글자크기 설정

정부 건축공사 간접노무비 등 제경비 산정요율 상향조정

정부발주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비 산정요율을 중소기업들에게 유리하도록 상향 조정한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정부발주 건축공사 공사비 산정 시 적용할 간접노무비와 일반관리비율 등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2010년도 정부공사 원가계산 비용산출 기준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 

새 기준은, 공사현장 관리에 필요한 간접노무비를 평균 5.5% 상향 조정했으며, 기업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비를 계상하는 일반관리비도 소규모공사 위주로 산정해 평균 11.8% 상향 올렸다. 또한 건설현장근로자의 재해·노후를 대비해 계상되는 산재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대폭 올려 잡는다,.


이번에 간접노무비 및 일반관리비율 상향조정은 지난해 7월부터 조달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정부공사 원가계산 협의회' 회의 내용을 반영한 결과로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조달청은 홈페이지(www.pps.go.kr)에 원가계산에 적용할 비용산출 기준을 게재하여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 및 건설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병덕 조달청 건축설비과장은 "이번 제경비율은 중소기업의 지원과 건설업계에서 지출되는 제비용의 현실화를 고려하여 조정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