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도 자동차나 가전제품처럼 리콜할 수 있는 시대를 맞았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는 전달부터 속속 펀드 리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를 첫 도입한 대우증권은 불완전 판매 펀드에 대한 상시 리콜에 나섰다. 하나대투증권도 이에 동참했다. 영업점을 통해 판매한 모든 공모펀드가 대상이다.
펀드 리콜은 금융상품 판매사가 불완전 판매를 했을 때 환매ㆍ손실보상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투자자확인서 첨부 없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은 펀드를 판매한 경우가 불완전 판매에 해당한다. 상품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펀드 판매 후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
대우증권은 영업점에서 불완전 판매 사실을 확인한 경우 이를 고객에 알려 펀드 매수신청 후 15일 이내에 펀드 리콜 신청을 하도록 돕도록 했다.
리콜 진행 과정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하면 회사는 수수료를 포함한 투자원금(세금 제외)을 투자자에게 돌려준다.
하나대투증권도 불완전 판매 후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 금액을 보상한다. 불완전 판매가 확인되면 펀드를 즉시 환매 처리하는 점도 눈에 띈다.
다만 펀드 리콜제가 아직 정착되지 않아 이 제도를 이용한 투자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리콜을 요청하는 투자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도 이 제도를 만든 것은 신뢰 제고를 위해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펀드 리콜제는 투자자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펀드 상품에 대한 고객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펀드 리콜은 펀드를 판매하는 영업점 직원에게도 긴장감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펀드 리콜이 발생한 영업점은 종합평가점수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불완전 판매를 한 직원 역시 주의ㆍ경고 조치와 함께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일각에선 펀드 리콜제 효과를 의심하는 시각도 없진 않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회사가 펀드 판매 절차를 어기지만 않으면 리콜을 요청하기 어렵다"며 "펀드 수익률이 평균 이하로 저조할 경우도 리콜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투자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문진영 기자 agni2012@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