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금래 의원 |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여성의 인권과 사회적 보호장치 개선에 앞장서는 '원더우먼'이다. 김 의원은 여성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남자들은 모르는' 여성의 세밀한 부분까지 챙기려고 노력한다.
김 의원은 국회 여성위원회의 간사로서 여성위원회의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 지난해 '조두순 사건'으로 아동성폭력 처벌의 제도적 허점이 들어났을 때도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여성부 국감에서 "아동성폭력으로 인한 후유증은 신체적 문제 외에도 스트레스 장애·만성 우울증 등으로 심각하다"면서 "여성부는 피해아동과 가족의 사후 심리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는 지난 4월 아동 및 여성의 보호책으로 '전문가참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련예산은 올해 1600만원, 내년도 1700만원에 불과하다"며 "여성부는 전문가참여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성을 위한 입법활동에 대해서도 알아주는 전문가다. 그는 지난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 법안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초·중등학교에서 가정폭력 예방과 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이 경찰관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돼 있다.
김 의원은 "법안이 가동되면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성폭력 등 여성폭력 관련 교육과 통합 실시해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증진시킬 것"이라며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신변보호, 정보관리, 시설환경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입법 활동은 18대 국회 중반기에 접어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는 지난 3일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18세 이상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보호대상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도 한부모 가족지원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로 삼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한부모가족은 1인 소득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불안정 등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생이 아니거나 또는 군복무중이 아닌 18~21세 이상 자녀가 있으면 18세 미만 자녀가 있더라도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현행 제도를 보완·개정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의 열정적인 여성활동은 이미 당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당내 관계자는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에는 한나라당의 우수입법 활동으로 꼽히는 사례가 많다"며 "여성의 정치 참여가 주는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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