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에너지는 박상렬외 3인이 신청한 이사회결의 및 신주발행 무효 등의 소를 취하했다고 4일 공시했다. 아주경제= 정해림 기자 12xworld@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