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상파 및 위성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국 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방송사업자의 행정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지상파 및 위성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되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방송법에 따른 허가심사결과에 따라 2년 안의 허가 유효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방송국 허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무선국 허가유효기간을 연장한 개정 전파법의 취지를 살리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종편·보도 채널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전파사용료가 면제되는 무선국 대상을 확대했다.
음영지역해소를 위해 지하구간에 개설되는 위성방송보조국과 유선 초고속인터넷 제공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하는 지구국이 포함됐다.
조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주파수 156㎒의 디지털선택호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선박무선국도 추가됐다.
아울러 아마추어 무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3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전신급)의 '무선통신술' 과목이 실기시험에서 필기시험으로 전환하는 등 아마추어 무선기사 자격제도를 완화했다.
방통위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월 중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김영리 기자 miracl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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