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우편통지 안하고 인터넷으로 확인

2010-03-0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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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동주택 소유자에 대한 공시가격 우편 통지가 중단되고 인터넷으로만 확인이 가능해졌다.
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에 비해 4.9% 오름에 따라 공시가가 기준이 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다소 오를 전망이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 대상은?

"5층 이상 아파트 808만호와 바닥면적 합계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층 이하인 연립주택 45만호와 다세대주택 146만호다." 

-공동주택공시가격 공시업무 추진 절차는?

"우선 가장 먼저 한국감정원이 세대별 특성 및 가격조사, 조사·산정 가격을 검증한 것을 이번에 공시한 것이다. 이후 의견청취를 들어 오는 12일부터 4월6일까지 의견제출분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 처리결과를 통지한 뒤 4월30일 공동주택공시가격 결정·공시가 이뤄진다. 이어 5월31일까지 한달간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아 6월30일 최종 가격을 조정·공시한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공동주택 및 개별주택 모두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4월30일까지 공시한다. 다만 1월1일~5월31일 기간 중 분할·합병, 주택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6월1일을 기준으로 9월30일까지 추가 공시한다. 6월1일 이후 발생한 신규주택 등은 다음연도 정기 공시분(1월1일)에 포함한다.

-주택공시가격은 어떻게 활용되나?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표로 사용된다. 보상가격이나 담보가격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보유세 부과 기준일은 6월1일이다.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의견청취는 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검증절차다. 이의신청은 주택가격 결정·공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 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2010년도 재산세 부담 수준은?

"재산세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로 문의하면 된다. 재산세 관련-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52), 종합부동산세 관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2-2150-4213)"

-2010년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방법 변경의 배경은?

"2005년 도입된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매년 공동주택가격을 공시(4월30일)한 후 소유자에게 우편통지해 왔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증가에 따른 전자열람 보편화, 예산절감, 개인(소유자)정보 보호 등을 고려해 우편통지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우편통지를 중단하는 대신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열람 홈페이지 개선(주민번호 입력폐지, 전년가격 동시열람 등) 및 콜센터(1577-7821) 확대운영 예정이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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