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초기 부담금을 낮추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민간 사업자가 미군기지 주변지역 도시계획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했던 것을 국토부 장관만의 승인으로 간소화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사업을 위한 행정 절차가 6∼12개월 가량 줄어들게 된다.
또 민간사업자가 반환기지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에 매입대금을 분납할 수 있게 해 초기 재정부담을 낮춰진다.
반환기지를 도로·공원으로 활용될 때에는 국가가 지자체 매입 비용의 60~80%를 보조해줬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가 반환기지 매입 때 대금의 50% 이상을 내야 해당 부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분할납부 계약에 따라 최초 대금을 납부한 날부터 부지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군기지 주변지역들이 군사도시의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도시로 재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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