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8분의 8로 직접 규정토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3일 민주당 오제세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 공급하는 사업자들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의제 공제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관련 업계에 있어 중요한 세제지원 제도다.
오 의원은 “하지만 그 세율을 하위 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이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고 특히 국민경제에 있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그 공제의 혜택을 더욱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이에 대통령령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게 하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면서 특히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점업자에 대한 공제율은 더욱 확대하여 외식산업을 진흥시키고 서민경제를 살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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