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T환자 약값부담 대폭 축소

2010-02-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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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위장관기질종양환자(GIST)가 종양제거 수술을 받은 후 재발방지 목적으로 '글리벡정'을 투여하는 경우 오는 3월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위장관기질종양(GIST)는 위·장관벽의 중간층에 위치한 근육이나 신경세포 등의 기질세포(다른 세포들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세포)가 암세포로 변이를 일으켜 발생하는 암이다.

이번 조치로 GIST환자는 글리벡 약값 부담이 연간 약 3200만원에서 약 16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또 약값을 부담할 수 없어 치료를 연기했던 환자들도 적은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금번 급여확대를 통해 연간 약 170명의 GIST환자가 보험혜택을 받게 되며 연간 약 28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된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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