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부영양화(富營養化)의 원인이 되는 총인(T-P)과 유기물 관련 기준을 강화한 개정 하수도법 시행규칙이 26일 공포된다고 25일 밝혔다.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변구역(강이나 큰 저수지 등의 도로변)의 경우 총인 기준은 현행 2㎎/ℓ에서 0.2㎎/ℓ로 대폭 강화됐다.
또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기준은 10㎎/ℓ에서 5㎎/ℓ로, 화학적산소요구량은 40㎎/ℓ에서 20㎎/ℓ로 개정됐다.
이와 함께 2012년부터 하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 대상 지역을 4종으로 나눠 차등 적용된다.
구체적 지역별 기준은 오는 3월에 고시된다.
시행규칙은 또 건물을 설치하는 자가 같은 사업장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직접 운반하면,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자체 운반·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맨홀과 물받이 기자재 재질도 주철, 콘크리트뿐 아니라 강도가 유사한 신소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