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주방기구 사용 중 폭발·파손 사고 예방을 위해 용도별규격이 전면 개편됐다.
25일 식약청은 유리 기구 이용 가열 조리 시 급격한 냉각으로 인해 용기에 균열이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세부규격을 발표했다.
유리제 가열용 조리기구의 규격은 가열장치 또는 사용 목적에 따라 직접 불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직화용과 제방용 틀에 사용하는 오븐용, 전자레인지에 사용 가능한 전자레인지용이다. 모두 120˚c의 열 충격강도를 가지고 있다.
직접 불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직화용과 제방용 틀에 사용하는 오븐용, 전자레인지에 사용 가능한 전자레인지용이다.
또 150~400˚c도시 이상의 끓는 물 열충격 강도를 견뎌내는 열탕용 등으로 나뉜다.
식약청 측은 유리제 밀폐용기에 이유식 넣어 전라렌지에서 가열조리 후 쟁반에 올려놓은 순간 용기가 파열된 사례를 들며 "가열 조리용기구의 오사용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한편 종전의 나무젓가락에만 적용되던 이산화황과 올소-페닐페놀 등 곰팡이방지제 기준이 아이스바·어묵용 나무꼬치 등의 식품용 목재류에도 적용된다.
이번에 새로 개편된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고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shu@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