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뇌물 수수·상납·분배 등 구조적 세무비리" 지적
국세청이 국민신뢰도 제고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추징세액 감면과 특별 세무조사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고루 분배한 세무공무원과 세무사,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 등 19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25일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세무조사 대상자들로부터 9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공여)로 부산국세청 산하 모 세무서에 근무하는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모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부산국세청 감사 담당자인 신모씨에 대해서도 ‘뇌물수수’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세무사 8명과 회계사 3명 등 나머지 17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모씨는 차명계좌를 관리하면서 지난 2006년 강남소재 ○○병원 세무조사를 실시, 추징세액 감면·조사편의 제공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지난 해 까지 약99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이모씨는 또 지난 2007년에는 수수한 뇌물을 상급기관의 정기감사 때 자신의 비위사실 적발시 무마시켜 달라는 명목으로 부산국세청 감사 담당자인 신모씨에게 1200만원을 건네는 등 국세청 직원 수 명에게 1500만원을 상납 및 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불구속된 의사 2명과 영농조합 대표 1명 등 세무조사 대상업체 대표 3명은 이모씨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등 11명은 관리하는 업체를 잘 봐달라며 업체관할 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청 관계자는 “뇌물 수수·상납으로 밝혀진 1억 1420만원 외 차명계좌 자금 흐름 추적중에 있다”며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원천적 비리 차단을 위해 국가 재정으로 납부되어야 할 세금이 일부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뇌물로 제공되어 지는 것은 서민경제를 좀먹는 토착비리의 전형으로 보고 끝까지 추적 검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tearand76@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