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24일 제275차 회의를 열어 말레이시아산 합판의 반덤핑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역위는 이날 상표권을 침해한 '새론기업'에 수입·판매 중지 증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중국산 손목시계를 수입하면서 원산지를 미표시한 '유진인터내셔널'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합판보드협회는 최근 저가 덤핑수입품이 늘어나면서 경영실적이 악화돼 반덤핑 조사 신청을 제기했다. 조사대상물품인 말레이시아산 합판은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용으로 사용된다. 국내시장규모는 지난 2008년 기준으로 약 6241억원 규모며 국내생산품이 42%, 수입산이 58%를 차지한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간 예비조사를 실시한 뒤 예비판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3개월간 본조사를 실시, 덤빙팡지관세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해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무역위는 상표권을 침해한 중국산 공구와 원산지를 표시치 않은 중국산 손목시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어윈인더스트리얼 툴 컴퍼니'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해 로킹플라이어 등을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새론기업에게 상표권 침해로 판정, 수입·판매 중지 및 재고물품 폐기처분 명령을 결정했다. 아울러 홍콩으로부터 원산지를 표시치 않은 중국산 손목시계를 수입한 '유진인터내셔널'에 대해 20만9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국내 소비자들도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 상표와 원산지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신고센터를 적극 활성화할 것"이라며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피해 구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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