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사형제 존폐 결정

2010-02-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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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의 존폐여부가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가려진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사형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 선고를 한다고 밝혔다.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은 2008년 9월 광주고법이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부 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뤄졌다.


사형제 폐지에 대한 일반인의 헌법소원 청구가 아닌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헌재는 1996년 “우리 문화 수준이나 사회현실에 비춰 당장 무효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7대 2로 사형제 유지에 손을 든 바 있다.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있는 한국은 1997년 23명의 집행 이후 12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엠네스티가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주경제=박재홍 기자 maeno@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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