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대방 우체국통장 계좌번호를 몰라도 휴대폰번호만 알면 인터넷으로 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25일 휴대폰을 활용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휴대폰번호를 이용한 인터넷뱅킹 송금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우체국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인터넷뱅킹에서 개인정보(휴대폰번호) 활용을 동의하면 된다.
송금을 할 때는 인터넷뱅킹 거래화면에서 받는 사람의 휴대폰번호, 송금하고자 하는 금액, 1회용 출금인증번호, 통신문(40자 이내)을 입력한 후 받는 사람에게 1회용 출금인증번호를 통보하면 된다.
별도 송금 이용수수료는 없으며 받는 사람은 송금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입금을 동의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우본 관계자는 "앞으로도 IT와 금융과의 컨버전스를 통한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한국우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안광석 기자 novus@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