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현희 의원 |
전 의원은 사람을 위한 법안이 항상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출산에 대해서는 나라가 나서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다.
전 의원은 지난달 13일 자녀 양육비에 대한 정부의 통계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자녀의 임신과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저출산의 주요 요인인 양육비 부담에 대한 구체적 통계자료조차 파악되지 않아 정책 입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더욱 실질적인 양육비 지원정책을 마련해 궁극적으로 출산율 증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전 의원은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해 화제가 됐다.
그가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건강의 범위를 외국인을 포함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들 외국인에 대한 건강상태, 건강의식 수준 등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중요한 손님이며, 앞으로 우리 국민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정책 대상을 이주민까지 확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법안으로 보건의료정책에서 소외·방치됐던 국내 체류 이주민의 처우를 개선하고, 건강권을 개선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의 초선 답지 않은 입법 활동과 활발한 의정활동은 주변에서도 인정 받는 부분이다. 그는 지난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09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2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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