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노동법 개정'관련 경총 항의 방문

2009-12-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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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표단이 한국경총을 방문해 한국경총 임직원들에게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노·사·정, 어느 당사자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법 입법안에 대해 중소기업 대표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원 강업, 성우오토모티브 등 경총 서울 지역 6개 중소기업 회원사의 대표들은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방문, 항의서를 제출했다.

중소기업 대표단은 "지난 12월 4일 노사정 합의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입법안은 노사정 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불합리한 노사관계의 지속으로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 시키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후진적 노사문제로 계속 발목을 잡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가 근로시간 면제범위에 포함되면 사실상 노조점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다름없어 제조업의 선진화는 더욱 힘들게 된다는 것이다.

대표단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노조 전임자에게 사용자가 급여를 주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나며, 이미 13년간 법을 유예해 주며 노동조합이 자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표단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전면 실시 △ 노조 전임자의 급여 수령 또는 급여지급 요구 행위에 대한 노조 처벌 조항 마련 △복수노조 허용이 불가피하다면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준비기간을 통한 대안 마련 후 시행 등을 요구했다.

한편 노사정은 지난 4일 '복수노조는 2012년 7월부터 시행,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에 대해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후 노동계가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 업무' 추가를 여당에 요청했고, 여당은 이를 수용해 노사정 합의와 다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아주경제= 이정화 기자 jh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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