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9일 상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책으로 '포이즌필(poison pill·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재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법무부가 이날 공개한 포이즌필 제도의 골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 정관을 변경해 포이즌필을 도입할 수 있게 하고, 이후 적대적 M&A 상황이 벌어지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이를 적용토록 한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 이경상 팀장은 "포이즌필 제도를 도입하면 기업들은 인수합병 불안감을 떠나 기업 본연의 경쟁력 제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이 팀장은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기업사냥꾼이나 투기펀드의 제물이 될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된 상태였고 자사주 매입 등 적대적 M&A 방어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왔다"고 설명했다.
재계는 다만 정부 안이 포이즌필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받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 아쉽다며 특별결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황인학 산업본부장은 "포이즌필은 과거 KT&G나 포스코의 사례처럼 지분구조가 분산된 기업에 더 필요하다"며 "미국이나 일본은 이사회 결의로도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행주식의 3분의 1, 출석 주식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요하는 특별결의가 가능한 기업이라면 사실상 경영권 방어수단이 별로 필요 없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만 포이즌필을 인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이사회 결의 등으로 요건을 완화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삼성, 현대·기아차, SK, LG,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들은 포이즌필 도입과 관련해 공식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로 활동 폭을 넓히면서 외국 자본의 M&A 가능성에 많이 노출됐다"며 "포이즌필 도입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적대적 M&A 가능성은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현금자산을 불필요하게 많이 보유토록 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며 "포이즌필이 정착되면 투자가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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