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측은 앞서 본사의 조류독감 비상계획에 따라 지난 6월 건강검진기관인 KMI로부터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1천970여명분의 타미플루를 산 뒤 해외출장을 떠나는 직원들에게 예방차원에서 지급해 왔다.
HSBC은행의 정지향 이사는 "2007년 본사로부터 비상계획을 수립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받은 뒤 예산 문제, 타미플루 유효기간 때문에 6월에야 약을 구매하게 됐다"며 "구입한 타미플루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즉각 반납토록 하는 등 엄격히 보관,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어떻게 은행 측이 2천명에 가까운 처방전을 한꺼번에 구할 수 있었냐는 점이다.
정 이사는 "의료기관을 접촉한 결과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따라 처방전을 받았지만, 직원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 은행은 비축한 약 가운데 80여명분을 사용하고 1천890명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급했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의사 자격정지(2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설령 직원 건강검진 서류를 근거로 처방전을 받았다고 해도 법규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은행 측이 임의로 불특정 다수에게 약을 지급할 목적으로 다량의 전문의약품을 보관해온 것도 약사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알려져 형사고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일선 보건소와 식약청을 통해 사실 관계 조사에 착수했으며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할 방침이다.
하지만 은행이 구매한 타미플루는 예방적 목적의 구매를 금지한 정부 비축분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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