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이 50년인 사원임대주택도 오는 12월부터 일반 분양전환이 가능해진다.
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시 실시하는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도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이내로 설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1990년부터 1994년까지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50년)의 일반 분양전환이 오는 12월부터 가능해진다.
사원임대주택은 지난해말 재고기준으로 약 2만3000가구가 있다. 이중 대부분이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해당한다.
지난 1990년 사원임대주택제도가 도입된후 1994년까지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약 6만가구로 임대의무기간이 50년에 달해 장기간 공실이 발생해도 매각할 수 없었다. 또 사원이 아닌 사람에게 임대도 할 수 없었다.
1994년이후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10년으로 완화됐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실시하는 감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도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설정된다. 현재는 이의신청 기한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의신청 때문에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가 지연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시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 이자율을 '은행법상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로 적용하도록 했다.
지금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현재 국민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규정돼 있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이 다양하고 상품별로 이자율도 상이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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