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판매'에 대해 운용사에게까지 책임을 물은 것은 드문 일이다.
3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 1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파워인컴펀드로 손해를 본 김모(42)씨 등 8명이 우리투자증권과 우리CS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들 손해액 15~30%를 연대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권사에 대해 "파워인컴펀드는 고도의 위험이 존재하는 장외파생상품임에도 담당 직원들이 특성이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같은 등급을 받았다'며 고수익과 안정성만 강조해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도 "펀드가 가진 위험성을 증권회사를 비롯한 펀드 판매회사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주로 여유 자금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펀드를 판매하도록 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투자자도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신탁상품의 내용, 손익구조, 투자 위험성 등을 미리 파악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했고 손해 발생의 근본 원인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따른 세계적인 금융위기 때문이기도 한 점을 고려했다"며 투자 기간과 투자자 지위 등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15~30%로 제한했다.
이에 앞서 김씨 등은 '원금이 보장되고 안정적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증권사의 설명을 듣고 펀드에 가입했으나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손해액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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