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스크린' 상표는 상품의 효능 등을 표시한 것으로 등록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2부(김의환 부장판사)는 녹스크린 상표 출원업체인 D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D사는 2007년 11월 녹스크린 상표를 출원했다가 지난해 9월 거절당한 데 이어 특허심판원에 낸 거절결정 취소청구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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