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으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의 범위와 한도가 확대됐지만 여전히 수수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28일 정부당국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납세자는 수수료 1.5%를 더 지불해야 한다. 수수료 전가 문제는 신용카드 국세 납부에 관한 최고의 불만 사항이다.
백용호 국세청장도 7월 인사청문회에서 “납세자의 신용카드 국세 납부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카드사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 당국은 아직도 뚜렷한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이는 국세청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카드사의 영업과 관련된 부분이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만한 협의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은 카드사의 수수료가 과한 수준이라며 카드사에 책임을 돌리고 있지만 카드사는 현재의 수수료율을 낮추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수료율 1.5%로 이윤을 내기 어렵다”며 “다른 업체 카드로는 국세 납부가 되는데 왜 이 카드는 안 되느냐는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지못해 참여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28일 신용카드 국세 납부 수수료를 납세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고 신용카드 납부 상한액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손범규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신용카드 납부를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의 경우를 비추어볼 때 신용카드사와의 협약을 통해 납세자가 수수료를 내지 않더라도 국가의 재정 부담이 없게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dk@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