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제, 계도기간 10월5일까지 연장

2009-08-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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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이달말까지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초부터 지도단속을 벌일 예정이었던 쇠고기 이력제 계도기간이 10월5일까지 연장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생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쇠고기 이력제 계도기간을 오는 10월 5일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10월 6일부터는 본격적인 지도 단속을 벌여 쇠고기 이력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 6월22일부터 유통단계까지 확대 시행중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계도기간 중에 식육판매업소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 시·도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통한 현장계도 활동과 이력제의 효과, 이력정보 확인 방법 등에 초점을 맞춘 TV프로그램, 라디오, 일간지, 전문지 등 언론 매체를 통한 광고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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