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는 앞으로 이물과 관련된 소비자 불만 사항을 접수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2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 및 절차·조사 등에 관한 규정(안)'을 내달 중 고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보고 대상 이물(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0조) 은 금속·유리조각 등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 기생충 및 동물의 사체 등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이물, 기타 섭취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식약청장이 인정하는 이물 등이다.
소비자로부터 이물관련 불만사항을 접수한 식품업체는 신속하게 지자체에 보고를 해야 하며 또 지자체에 보고된 이물 중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과 '동물의 사체'와 같은 혐오감을 주는 이물은 식약청에 다시 보고돼 정밀 조사를 거치게 된다.
아울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하고도 이를 해당 관청에 보고하지 않은 식품업체에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식품 이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물 발생 원인을 신속히 조사해 규명하고 해당 업체에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홍보와 기술 지원 등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규정은 관련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검토중에 있으며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최용선 기자 cys46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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